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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

2009.05.01부터 화물유가보조금 카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드시 유류구매카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 서류신청이 허용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미사용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으며,

유류구매카드 사용 내역으로 서류 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 2009년 4/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한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 및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서류신청분부터는 별도의 공지 없이 수시접수 후 매월 20일

지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9년 12월 1일부터 ~ 2009년 12월 18일까지

2. 신청대 :업용 화물자동차 (일반, 개별, 용달화물) 중 서류신청 사유 발생자

3. 신청대상기간 : 2009. 09. 01~ 2009. 11. 30 까지 유류사용분 중 서류신청 인정 건

4. 서류신청 인정하는 경우(증빙서류 첨부)

①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제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거래카드사용)

나.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체크․거래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거래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② 신규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③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④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보조금 지급 기준 (2009.5.21.이후)

지급단가

유가보조금 산정방법 (서면신청)

경 유 : 337.61원/ℓ

LPG : 197.97원/ℓ

 유가보조금 = 사용리터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6. 지급예정시기 : 2010년 1월말 이후

7.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

② 유류 사용 증빙내역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 차주 본인의 카드만 가능

- 공급자의 확인, 서명과 유종, 단가, 유류사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됨

(유종, 단가, 사용량 미기재시 불인정)

- 주유소에서 전산출력으로 발행된 거래내역서 첨부

-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현금, 신용카드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반드시 일자별로 작성

 현금영수증(국세청신고용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 : 유종, 단가, 사용량 기재

 원본 지참하여 확인 대조 후 복사본 제출 가능(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 복사본 제출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음

③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입금통장 사본 1부(본인 명의)

※ 신용불량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 통장사본 첨부시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 가능

⑤ 운송사 직영차량 : 화물운송사자격증,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첨부(영수증 불가)

※ 직장건강보험이나 직장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⑥ 운송사 지입차량 : 위수탁계약서

8. 유의사항

청서에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

휴․폐지 기간, 대․폐차 시 폐차 후 대차하기 까지의 공백기간은 신청불가

본(신용카드 영수증 외)은 선명하게 복사하여 첨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④ 보조금 지급대상 기간 중 양도․양수 발생시 지급대상

․지입차주가 변경된 경우 : 차주별 각각 신청

․지입차주가 운송회사를 변경(A→B)했을 경우 : B운송회사에서 신청하되 A운송회사의 위수탁계약서 사본 첨부

지급대상 기간 중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최종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접수

량수송 차량은 피견인형 등록증 제출시 견인형 차량과 피견인형 차량의 최대적재량 합산하여 톤수 적용.

※ 유류보조금 부정사용을 포함하여 허위서류 제출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및 보조금 지급이 정지(6월∼1년)되며, 고의 또습적으로 위반사실 확인시 형사고발 조치 등의 제재가 있으니 불이익 받례가 없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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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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