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응시대상**
□ 자격취득절차
자격시험 ⇒ 교육이수 ⇒ 자격증교부
□ 응시자격(접수일 기준)
○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연령 : 만21세 이상
○ 운전경력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
경력 3년 이상
※ 단 2004. 1. 21 ~ 2004. 7. 20사이 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는
자가용 운전경력 1년 이상
○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 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신원조회 후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규칙 별지제13호의2)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신원조회용)
※ 운전정밀검사 적합여부는 전산으로 조회(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제출 필요없음)
○ 경력증명
- 사업용경력증명(자가용경력 3년이상일 경우 필요없음)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단서식: 소속회사 또는 사업자단체 발행)
☞ 자가용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자 기준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된 것에 한함
□ 수수료
○ 시험응시 : 10,000원
○ 교 육 : 10,000원
○ 자격증교부 및 재교부 : 10,000원
□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 2004-1차 자격시험 : 2004. 7. 25(일)
○ 2004-1차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접수 : 2004. 7. 5 ∼ 7. 7(3일간)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 11개 지사
□ 신청 및 자격증 교부방법
○ 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우편신청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처리하며 미비된 제출서류는 반송하지 아니함
- 자격시험수수료 소액환을 동봉하여 우송
- 반송용 봉투(주소기재)와 소액환(자격시험수수료 10,000원 + 응시표반송비 190원)을 동봉하여 우송
□ 시험과목
1.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시험문제 및 시간(80문제, 100분)
○ 1교시 :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40문제, 50분)
○ 2교시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40문제, 50분)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발 표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 및 ARS
※ ARS전화번호는 시험공고시 안내
□ 합격자 교육
○ 교육대상자 : 합격자 발표시 대상자별로 교육일자 및 장소 지정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교육과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화물운송 재해대책
□ 자격증 신청 및 교부
○ 대상 :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자
○ 신청구비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 사진1매(반명함)
□ 자격취득절차
자격시험 ⇒ 교육이수 ⇒ 자격증교부
□ 응시자격(접수일 기준)
○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연령 : 만21세 이상
○ 운전경력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
경력 3년 이상
※ 단 2004. 1. 21 ~ 2004. 7. 20사이 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는
자가용 운전경력 1년 이상
○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 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신원조회 후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규칙 별지제13호의2)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신원조회용)
※ 운전정밀검사 적합여부는 전산으로 조회(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제출 필요없음)
○ 경력증명
- 사업용경력증명(자가용경력 3년이상일 경우 필요없음)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단서식: 소속회사 또는 사업자단체 발행)
☞ 자가용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자 기준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된 것에 한함
□ 수수료
○ 시험응시 : 10,000원
○ 교 육 : 10,000원
○ 자격증교부 및 재교부 : 10,000원
□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 2004-1차 자격시험 : 2004. 7. 25(일)
○ 2004-1차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접수 : 2004. 7. 5 ∼ 7. 7(3일간)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교통안전공단 전국 11개 지사
□ 신청 및 자격증 교부방법
○ 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우편신청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처리하며 미비된 제출서류는 반송하지 아니함
- 자격시험수수료 소액환을 동봉하여 우송
- 반송용 봉투(주소기재)와 소액환(자격시험수수료 10,000원 + 응시표반송비 190원)을 동봉하여 우송
□ 시험과목
1.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시험문제 및 시간(80문제, 100분)
○ 1교시 :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40문제, 50분)
○ 2교시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40문제, 50분)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발 표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 및 ARS
※ ARS전화번호는 시험공고시 안내
□ 합격자 교육
○ 교육대상자 : 합격자 발표시 대상자별로 교육일자 및 장소 지정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교육과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화물운송 재해대책
□ 자격증 신청 및 교부
○ 대상 :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자
○ 신청구비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 사진1매(반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