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연간 시험 일정 | ||||||
회차 |
차수 |
인터넷접수기간 |
방문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교육일정 |
1 |
2007-정기01차 |
06.12.27~07.01.14 |
01.15~01.19 |
2.04 |
2.06 |
미정 |
2 |
2007-정기02차 |
02.07~02.25 |
02.26~03.02 |
3.18 |
3.2 |
미정 |
3 |
2007-정기03차 |
03.21~04.22 |
04.23~04.27 |
5.13 |
5.15 |
미정 |
4 |
2007-정기04차 |
05.16~06.03 |
06.04~06.08 |
6.24 |
6.26 |
미정 |
5 |
2007-정기05차 |
06.27~08.05 |
08.06~08.10 |
8.26 |
8.28 |
미정 |
6 |
2007-정기06차 |
08.29~09.16 |
09.17~09.21 |
10.07 |
10.09 |
미정 |
7 |
2007-정기07차 |
10.10~10.28 |
10.29~11.02 |
11.18 |
11.2 |
미정 |
8 |
2007-정기08차 |
11.21~11.25 |
11.26~11.30 |
12.16 |
12.18 |
미정 |
1.나이:만20세이상(방문접수 마감일 기준) | ||||||
2.현재 운전면허 1종(보통,대형 포함) 소지자로 면허취득일 기준으로방문접수 마감일 | ||||||
현재 3년 이상경과한자 | ||||||
예시)" 06.11.17('06-11차 접수마감일 기준)기준시 | ||||||
'03-11.18 부터 1종 보통 신규 취득자(최초)는 응시불가 -5의 예시참조 | ||||||
응시자가 시험에 접수 할 경우 추후 경찰청 경력 조회로 접수 취소 및 환불 조치 | ||||||
3.운전정밀검사(신규) 검사에 합격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인터넷 접수 실시 | ||||||
- 운전정밀검사(신규)란? 교통안전관리공단 지사에서 시행하는 검사(응시자가 수검)로 | ||||||
영업용 화물을 운전할수 있는지를 검사하고 집필검사와 인성검사로 시행 | ||||||
- 운전정밀검사 수검 문의는 국번없이 1577-1211로 문의시 답변해 드립니다 | ||||||
※ 1.2.3 항목 중 하나라도 응시조건이 안되면 인터넷 접수 불가 | ||||||
4.운전정밀검사(신규)검사에 합격 후 3년 경과자 - 방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
국번없이 1577-1211로 전화 문의 후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지사별 방문 접수 실시 | ||||||
5.예시('06년 11월 1일 기준) | ||||||
1) 운전면허 2종 보통 - 응시불가(1종 보통 취득후 시험 응시) | ||||||
2)운전정밀검사(신규) 미수검자 및 불합격자 - 정밀검사 합격 후 시험 응시 | ||||||
3)00년 2월 2종 보통취득, 16년 5월1일 1종 보통 또는 대형 취득 | ||||||
- 시험 응시(운전경력 3년 인정) | ||||||
※ 원동기 면허를 제외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경력은 인정 | ||||||
4)00년 1종 보통 취득 - 시험응시(운전면허 3년 인정, 시험응시) | ||||||
5)01년 1월 원동기 면허 취득, 06년 1월 1일 1종 보통 취득 | ||||||
- 시험응시불가(운전경력 10개월) | ||||||
6)01년 1월 원동기 면허 취득, 02년 3월 1일 2종보통취득, 06년 10월 31일 1종 보통취득 | ||||||
- 시험응시(운전경력 4년8개월) | ||||||
□ 인터넷 접수 방법 | ||||||
- 위의 화면 중 원서접수 기간내에 있는 빨간색의 접수증을 클릭하면 해당접수 | ||||||
화면으로 이동 후 인터넷 접속 | ||||||
※ 인터넷 접수 시 화물자격시험 인터넷 접수 절차를 숙지하고 인터넷접수 | ||||||
인터넷 접수절차에 따라야 본인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 ||||||
※접수 마감 후 응시자격의 미달 or 결격사유자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의책임. | ||||||
※화물자격시험접수 문의 및 운전정밀검사 수검 문의는 | ||||||
국번없이 1577-121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접수전 시험장소를 확인후 응시자를 선택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