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기업. 24시간 상담전화 010.123.4567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3014-9232
김익기 전무


팩  스 : 031-388-9040

지역별 매물정보

수도권 매물정보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
강원도 매물정보충청도 매물정보경상도 매물정보전라도 매물정보제주도 매물정보수도권 매물정보

공지사항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
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1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8의9(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0-04-01

조회수8,0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