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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입피해예방법

■ 지입사기수법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일자리를 있는것 처럼 하여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지입차주 분들을 모집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위 떳다방이라 하여 신생업체들이 많으며, 단시일내에 사기를 치고 사라지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기 회사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계획하는것이며, 기간도 그리 오래 끌수도 없고 빠른 시일내에
돈을 왕창 챙겨야 하기 때문에 나름데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순점들을 발견하는데는 그리 어렵지가 않으니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시구요.
보통 이러한 사기조직은 생활 정보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누구나 접할수 있고 많은정보를 한눈에 알수있는
홈페이지 조차 없으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기가 어렵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얼마전에 떳떳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그럴싸하게 사기를 친 지입사기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이구요.
과거에 생활정보지를 통해 모집광고를 내던 방법과는 달리 이제는 인터넷으로까지 그영역을 확대했답니다.
그러기에 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더 주의를 하셔야겠으나,
그래도 결국은 모순점이 있으며 그 모순점은쉽게 드러납니다.
지입사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네티즌들이 자유로이 문답할수
있는 질문란과 네티즌들이 언제라도 글을 올릴수 있는 자유게시판 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입의 정보조차 조잡하며, 일반적인 지입의 정보로써 구색을 맞춰놓았을 뿐이구요.
결국은 지입차량에 대한 광고밖에 없는데, 생활정보지에 자주 등장하는 높은 급여조건과 좋은 근무조건만
난무할뿐이구요.
결국 이런 지입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돈이 목적이며, 돈에 대한 피해를 안입으시면 되겠는데,,,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다는 것은 우선, 가계약금 일테고요 가계약금은 가계약파기시 "가계약금 전액 환불"이라는
약정을 하게되면 약정에 준한다는 것이 민법에 나와 있으므로 꼭! 약정을 해두시고,
계약서 상에 "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주의하여 확인하세요.
또한, 계약금을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한다는 것에도 주의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일자리가 아무리 좋은조건이라 할지라도 " 덥석 " 계약하시면 큰낭패를 당하게 되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무슨수를 쓰더라도 중도금을 급하게 요구할 것 입니다.
중도금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차량을 빨리 출고해서 투입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많이하는데,
절대로 일자리에대한 확인없이 중도금을 주시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감언이설 하는 자들이 무슨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없는것이지요. 그러니 일자리 확인이 중요하며, 간혹 일자리 확인도 없이 계약금 + 중도금
(심지어는 보증금까지) 을 건네는 경우가 있는데, 중도금까지 넘어갔다면 벌써 지입사기를 당하신겁니다.
꼭 주의하세요..



■ 일자리구하는 법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잘못 선택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일자리를
선택하셔서 지입일을 시작하게 되어 단기간에 그만 두시게 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처음 지입일을 결정하실 때는 몇가지 사항을 잘 선택해서 지입일을 시작하신다면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겠습니다.

1.근무지를 생각 안하고 선택.
처음 지입일을 시작할때는 의욕이 강해서, 조금 멀다고 느껴지는 근무지라도
수입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 3개월정도 근무하시다 보면
" 이게 아니구나 "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며 그때 일자리를 내놓게 되면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2.많은 급료만 보고 선택.
차량의 톤수에 맞게 근무조건및 급여의 기준점이 있게 마련인데 작은차량으로 큰차량에
버금가는 수입을 올린다면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세요.
또한 높은 급료만 보고 하시는것 보다는 보수는 적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시는게 낫답니다.

3.자신의 적성에 맞는일을 선택.
운전만 하면 되는일인지, 다소 무거운 화물을 드는일인지, 새벽에 하는일인지,
주간에만 하는일인지, 장거리 운행을 하는일인지, 시내에서만 움직이는일인지 등의
근무환경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일을 선택하세요.

4.기업체 면접중 재차 근무조건을 확인.
보통 광고를 보고 오시면 상담자가 설명을 하지만
간혹 상담자도 본의 아니게 틀리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체 면접은 기업체 실무 책임자가 면접을 보며 재차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그때 다시한번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운수회사고르는 법


운수회사는 본인이 일하시게 되는 곳의 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체가 잘못 된다면 본인은 열심히
일하려 해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것이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게됩니다.
운수회사를 잘 선택하셔서 피해를 안입으시기를 바랄뿐이며,
믿을수있는 운수회사라 함은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력에 있어 뒤지지 않는곳이면 되겠는데,
지입을 처음 하시는분이 어느 운수회사가 신뢰가 있는 운수회사인지 알길이 없지요.
제가 몇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
법인사업자등록증 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이란 것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구요.
비치하는 장소는 법적으로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사의 창립일이 언제인지를 확인.
오래된회사와 신생회사중 오래된회사라고 더 믿을수 있는것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오래된회사는 경영상태가 안전하고 회사운영을 잘해 나갔다는 결과로 보면 되니까요.

3.등록된 차량의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운수회사 사무실에 가면 차량등록 현황판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곳에 비치를 해 놓는데 몇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차량의 등록 대수가 많다는것은 그만큼 신뢰와 영업력이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4.몇군데의 기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많은 기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차후 일하시던 기업체의 부도시
다른 회사로 현재 일했었던 조건과 유사한 근무조건으로 넣어드릴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니까요.

5.운송계약서는 보여 주는지를 확인.
운송계약서란 일하시게될 기업체와 운수회사간의 계약내용입니다.
일하시게될 근무조건 및 급료조건등의 내용들이 있으며,
운송계약서를 안보여 준다면 일하시게될 기업체와 계약이 안되어 있는것입니다.

6.위수탁관리계약서는 보여 주는지를 확인.
위수탁관리계약서란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간의 계약 내용이며,
자신의 일자리와 차량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모든것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내용입니다.
차후, 운수회사 부도시에도 지입차주가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 지입사기 예방법


지입일을 처음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지입피해를 많이 보시는것 같은데 지입에 대해 아시는 것이
별로 없으셔서 일겁니다. 본 홈페이지에 있는 지입차정보 및 질문및답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씩만이라도 훝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물론, 지입사기예방도 보셔야겠지요.

1.근무조건이 다른일에 비해 좋은 경우.
일반적인 급료보다 많은 급료및 근무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시구요.
1톤미만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비 빼고 23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택배일 같은 수당의 개념이 아닌 월급제일 경우)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회사는 오래 안가서 문을 닫을것입니다.

2.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인수금과는 별개).
어떠한 품목의 물건을 배송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비싼 품목의 물건을 배송한다 해도
운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못돌려 받을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3.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이란 정말 계약금 일뿐이며, 과도한 계약금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통상 차량인수금의 1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계약금은 계약 파기시 전액 환불이 되는 조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구 계약하세요.

4.일하시게될 업체를 방문 안시켜줄 경우.(면접)
당연히 일을 하시게 되면 일하시게될 업체를 찾아가서 기업체면접도 보고, 규모도 보고,
어떠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야 되는것이 순서인데,
업체방문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5.차량을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
- 차량인수와 잔금을 치루는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차량을 인도 받지도 않고 잔금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일이구요.

6.일자리의 투입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경우.
- 딱 잘라 말해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겠지요. 그러니 투입시기가 늦어지는것 이고요.
- 운송계약서가 있다면 투입시기는 벌써 정해지는것 이고요.
- 일자리가 없으니 일할수도 없고 계속해서 피해를 보시는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이행해 나간다면 지입사기를 예방할수 있을것입니다.
어렵게 지입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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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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