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직하려면 무슨 자격증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1종보통 취득후 3년후에 칠수 있습니까!?!
=> 정확한 명칭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입니다...
1 종 3 년이 아니라 1 종 및 2 종 운전면허 보유기간 ( 정지 및 취소기간, 원동기 제외 ) 총합이 3 년 입니다.
이부분은 제 대표답변에 보시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실경우 필히 취득해야합니다.
현행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격증 미소지자의 영업용 차량 운전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그고용주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 양벌규정 입니다.
차를 꼭 사서! 일을해야되는건지 회사차가 따로있어서 월급 좀 덜받고 일할수도 있는건지??
=> 회사차량을 운전 할 경우 ( 일반적으로 직영기사라 칭합니다 ) 당연히 급여는 적습니다.
보통 약 140 ~ 180 사이 보심 됩니다.지입기사(1톤기준210-230만)
현행법이 영업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운전자의 자격요건과 더블어 차량도 일정한 제한을 둡니다.
때문에 반드시 법이 정한 영업용차량 ( 노란넘버 차량 )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또한 어길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때 영업용 차량을 취득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
그 첫번째가 신규넘버를 받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2004년 이후 국토해양부에서 신규넘버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제한이 풀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택배업계의 강력한 요구는 있으나 특정 부분만 풀수는 없는 사항이라 쉽지 않을 듯 하네요..
암튼 신규를 막아 놓았으니 남은 방법은 기발행 넘버를 사는 방법 뿐입니다.(1톤-4.5톤1300)
현행법상 차량을 톤수로 나누어
1 톤 이하 : 용달화물
1톤 초과 ~ 5 톤 이하 : 개별화물
5 톤 이상 : 일반화물
로 분류한후 일반화물은 일반 개인에게 허가되지 않고 운수법인에게만 나갑니다.
즉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차량은 4.5 톤 까지인 셈 입니다.
이중에서 개인소유의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시면 개인(별)차주 가 되시고 운수법인의 넘버를 구입하시면
지입차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개인(별)은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와 법적 소유주가 동일한 차량이고 지입차량은 실질적 소유주와
법적 소유주가 틀린 차량입니다.
이 둘의 비교또한 제 대표답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차 지입 뭐 이런말이 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운반해야할 물품 즉 일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화주라 합니다.
화주는 그 관리의 편리성과 책임소재의 한계등 여러이유로 개인보다는 운수법인과의 운송계약을 선호 합니다.
이때 화주와 계약을 따낸 운수사는 일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과정을 흔히 [ 분양한다 ] 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하는 차량을 매입한 사람이 바로 [ 지입차주 ]이며 이 차량을 [ 지입차 ]라 합니다.
차주는 이렇게 금전을 주고 차량을 일자리와 함께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화주의 일을 할려면 계약된 명의의 차량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차주는 자신이 돈주고 산 차량을 화주와 계약한 운수사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 지입한다 ] 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입되면 차주는 운수사에 관리비 식으로 [ 지입료 ] 라는 것을 납부 합니다.
또한 차량이 법적으로 운수사 차량이므로 추후 차량의 매매시에 운수사의 영향력 행사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주는 [ 현물 출자자 등록 ] 이나 [ 저당권 설정 ] 을 통해 그 차량의 금전적 가치에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용부담은 차주가합니다,운수사가 잘안해줍니다
화물차 운송직하면 짐같은거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제가 옮기는건지 아님 기계로..??
=> 어떤종류의 무슨 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3.5 톤 까지는 까데기 ( 수작업 )로 보심 됩니다.
그나마 4.5 톤 윙 정도 되야 지게차 상하차로 보심 됩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차가 클수록 편하다고 봐야죠...
요즘 기름값이 많이 인상이되서 일은 힘든데 남는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 차주의 급여 방식은
완제 : 급여외에 소요경비 ( 흔히 도로비와 주차비 )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유류비 회사 부담
무제 : 급여에 일체의 비용 ( 유류비 포함 )이 포함되어 지급하는 방식
매출 : 일정기간의 매출로 급여를 지급.일반적으로 대형차에 많고 물대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슴
탕바리 : 일명 주차장이라고도 하며 매 건당 계산되어지는 방식
이 있으며 완제를 제외하면 모두 급여에 유류비가 같이 포함된다 보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