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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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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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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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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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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8의9(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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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